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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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석방자보고대회, 사회주의정당 건설 호소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방안 전국토론회 개최 제안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석방자 7명이 사회주의 운동 전면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방안을 주제로 한 전국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2일 오후 7시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가진 석방자 보고대회에서 ‘사회주의 운동 전면화를 위한 사노련 석방자들의 호소’를 채택, “모든 사회주의 세력들은 당 강령 초안을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공동의 당 건설 작업을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오세철, 양효식, 최영익, 정원현, 남궁원, 박준선, 오민규 등 석방자 7인은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실질적 위협이 되지 못하는 사회주의 세력! 법원의 판결은 수치스럽게도 우리 사회주의 세력들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사회주의자들로서 자본가 체제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이 되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대중들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세력을 만들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석방자 7인은 또한 “사회주의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선진노동자들이 노조운동을 넘어서는 전망을 갖지 못한 채 조합주의에 갇히기를 강요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사회주의 운동을 전면화 시켜내지 못한 사회주의 세력들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석방자 7인은 “사회주의자들의 ‘실력’과 무관하게, 사노련 사건을 계기로 사회주의가 공론화” 된 만큼 “더 이상 애매한 ‘진보진영’과 ‘운동권’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이제 사회주의라는 자기 이름으로 당당하게 대중들 앞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석방자 7인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는 다른 사회주의 운동 전면화를 통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제기, "현장은 자본이 제출하는 신자유주의, 노조관료들이 제출하는 사민주의 노선/정책을 넘어서지 않고선 해결할 수 없는 투쟁들로 넘쳐나고" 있어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의 ‘현장권력 쟁취/계급적 연대투쟁’ 지향이 사회주의 운동의 전면화, 사회주의 노동자 당 건설 임무와 동떨어져 진행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석방자 7인은 모든 사회주의 세력이 “당 강령 초안을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공동의 당 건설 작업을 시작”하자며 이를 위해 우선 “사회주의운동 전면화 과제와 함께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방안들을 주제로 하여 빠르게 전국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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