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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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비준안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통과

전체회의 통과만 하면 본회의 상정...내달 2일 전체회의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직권상정 시 절차상 오류가 있다며 논의 불가를 통보하고 퇴장한 상황이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이범관, 윤상현, 진영 의원과 친박연대의 송영선 의원만이 남은 상태에서 한나라당 소속인 황진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찬반을 물었고 이들의 찬성으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전체회의로 회부되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해 12월 18일 박진 외통위 위원장이 직권상정 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바 있다. 이제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외통위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외통위 전체회의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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