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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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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살인진압 전북대책위 발족

[살인진압] '용산참사 본격대응, MB악법 저지투쟁과 함께 할 것'

  전북지역 46개 시민사회단체 용산살인진압 전북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용산참사에 대해 당정이 ‘재개발사업의 제3자 개입금지’ 검토하는 등 책임회피를 위한 대책들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은 29일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전북대책위'를 발족하고 용산참사의 은폐 왜곡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대책위는 이날 발족기자회견을 갖고 “사건 초반 정부는 수습방안을 고려하는 듯 하였으나 설 연휴가 경과하면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유임시키고, 사건 은폐와 배후론과 색깔론을 들먹이고, 전철연 개입을 부각시키는 등 조직적인 여론 호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책위는 “정부는 희대의 악법으로 이미 폐지된 노동조합법 상의 제3자 개입조항을 부활시켜 ‘재개발사업의 제3자 개입금지’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대책위는 “용산 참사의 아픔과 분노를 함께 하고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전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범국민 규탄운동에 함께 하고자 한다”며 대책위를 구성하는 취지를 밝혔다.

전북대책위는 철거민 석방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뉴타운 개발 사업의 전면 중단,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먼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하며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한편 전북대책위 김종섭 집행위원장은 “오는 31일 범국민대회를 기점으로 용산철거민 살인진압과 은폐 왜곡수사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있을 MB악법 저지투쟁까지 함께 해 투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대책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발족을 결정했다. 전북대책위에는 4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또 상임공동대표로 전북진보연대(준) 이강실 상임대표,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수금 상임대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문규현 대표를 선임했다.(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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