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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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이사 6인, 영원히 죄인으로 기록될 것"

정연주 사장 "이사회 해임제청안 의결은 근원적으로 무효"

정연주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유재천 이사장 등 이사진을 맹비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정연주 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재천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의 이사들은 이제 역사 앞에 죄인이 되었으며, 공영방송 KBS를 유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 서야 할 KBS 이사회가 스스로 이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역사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이사회를 비판했다.

그는 "해임제청안을 통과시킨 유재천, 권혁부, 방석호, 이춘호, 박만, 강성철 등 6명의 이사는 공영방송 KBS의 역사에,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사에 영원한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정연주 "이사회 의결 인정할 수 없다"

정 사장은 "KBS 이사회에 사장 해임제청권이 없는데다 이사회 개최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오늘의 이사회 의결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미 정 사장은 어제(7일)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정 사장은 "이사회 규정에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각 이사, 사장,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사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식통보를 사장과 감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이번 이사회 개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임 제청권도 없는 주체가 이사회 개최와 관련된 규정까지 어기면서 이뤄진 오늘 이사회 의결은 근원적으로 무효"라며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법적 대응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사장은 이날 이사회를 '호위'하기 위해 KBS 건물 안까지 경찰병력이 동원된 데 대해 "경찰이 심지어 사장실과 임원실이 있는 본관 6층까지 진출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공영방송 KBS를 침탈하고 유린하였다"며 "KBS 역사 뿐 아니라 군사 독재시대 계엄령 아래서도 볼 수 없었던 폭거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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