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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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사건, 미군전투기 '소닉 붐' 아니냐

'한낱 해프닝 취급 유야무야 안돼' 환경단체 원인규명 촉구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일 전주에서 발생한 굉음사건의 원인을 밝히라고 정부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미군기지를 발진하는 미군 전투기. 4월 1일 당일 쉴새없이 미군전투기들이 군산미군기지를 뜨고 내렸다. [출처: 평화바람]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 소음 측정망에 순간 소음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측정 한계치인 140db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까이 들리는 전투기 비행 소리가 130db 정도”라며 폭음이 얼마나 컸는지 수치적으로도 짐작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환경련은 굉음사건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전투기가 음속 돌파 시 발생하는 ‘소닉 붐’이고 군산미군기지에서 발진한 미군 전투기가 음속 돌파를 한 것"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환경련은 음속돌파는 전시나 신기종의 성능시험 등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고 육지와 멀리 떨어진 바다 위 높은 상공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속돌파로 인한 폭음과 진동으로 가축의 유산이나 건물 파손 등 재산상 피해나 인명피해,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따라서 미군기가 지상에서 음속돌파를 시도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어떤 이유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지 놀람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은 시민들은 없었는지 적극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피해가 드러나지 않았다거나 원인을 할 수 없다며 한낱 해프닝으로 취급해 유야무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일이 덮어지고 향후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 원인에 대해 UFO 폭발 등 추측성 글들이 많다며 “시민들이 애꽂은 ET나 UFO를 찾아나서는 일이 없도록 어떤 이유인지 밝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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