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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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 연기될 듯

원세훈 행안 "관보 제본작업 일단 중지"

정부가 3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관보 게재를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장관고시 강행에 항의 방문한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계부처에 최종 결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일단 관보의 제본 작업을 중지시켜 놓았다"고 말했다고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관보 게재를 위해 각 지역 행정기관에 비치할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의 제본을 2일까지 끝낼 예정이었다.

원 장관은 관보 게재가 연기되는 것이냐는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질문에 "현재로선 그렇다"고 연기 방침을 재차 확인해줬다. 그러나 원 장관은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고 박선영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청와대도 관보 게재를 연기해달라는 한나라당의 요청에 따라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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