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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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국동 방면 색소 탄 물대포 살수

7월 17일, 안국동 동십자각 부근 상황

경찰은 안국동 동십자각 부근에서 일부 시민들이 전경버스를 흔들며 격하게 항의하자 밤 10시 30분경부터 소화기와 물대포를 쏘기 시작했다.
약 2시간 동안 시민들을 향해 '형광색소를 탄' 물대포를 쏘아대던 경찰은 밤 12시 10분 경 풍문여고, 조계사 방면에 경찰 병력을 투입했으며, 시민들은 자진해 인도로 해산했다.
일부 시민들은 종각으로 이동, 새벽까지 행진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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