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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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중 회계부정 사실로...314만원 환수 처분

[보도후] 교장과 행정실장 ‘경고’... 영훈중 감사는 미적미적

국제중으로 지정된 서울 대원중과 영훈중이 학교운영비를 빼내 특정 교원단체 산하 교장회와 사학 관련 기관 회비를 내는 등 회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보도와 관련, 서울 성동교육청이 27일 대원학원에 대해 314만원 환수 처분했다.

하지만 영훈중 관할 기관인 서울 성북교육청은 이날 오전까지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 계획도 잡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 초중등 학교에서 교장회비 등을 부당지출했다가 환수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동교육청 관리과 관계자는 “대원중에 대한 사안감사를 벌인 결과 2004년부터 현재까지 314만원이 교장회비와 사학법인회비로 부당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27일자로 대원학원에 환수 조처와 함께 학교장과 행정실장 ‘경고’ 조처하는 내용의 처분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인터넷<교육희망>은 지난 11월 12일치에서 “대원중은 2005년 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비 14만4000원, 2006년 사립중고등학교법인회비 59만4000원, 2007년 사립초중학교법인회비 59만4000원 등 모두 17개 항목에 걸쳐 268만3000원의 학교 돈을 부당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교육청 감사 결과, 보도 내용보다 더 많은 액수가 부당 지출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성북교육청은 이날 오전까지 영훈중에 대한 감사 계획도 잡지 않았다가, 성동교육청 감사 결과를 들은 뒤 긴급회의를 열어 뒤늦게 ‘12월 둘째 주에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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