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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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침 사회복지서비스 질 저하”

행안부 사회복지업무에 행정보조인력 등 투입 지침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지난 달 19일 사회복지 업무를 강화하겠다며 ‘사회복지 인력, 조직 개선 방안’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각 동(洞)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인력 비율을 40% 수준으로 확대하라는 것.

그러나 행안부의 지침은 사회복지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부서인력, 행정인턴, 임용대기자, 일반행정민원 담당인력 등을 우선 활용토록 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4일 성명을 내 “일반 행정직이나 행정보조인력을 사회복지업무에 투입할 경우 단기적인 미봉책일 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복지 담당 직원 1명은 6725명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일본의 세배, 영국과 호주에 비해서는 10배나 많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가 4천여 명 가까이 줄어들어 이들의 업무 부담은 더 커진 상태다.

공무원노조는 “읍면동 등 현장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복지 인력은 현재 과중한 업무부담, 사회복지 지식의 부족, 이벤트성 정부정책 시달 등으로 탈진상태에 빠져있다”고 설명한다.

공무원노조는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 인력 확충 △감축된 일선 행정, 사회복지 담당자 정원의 환원 및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 통해 사회복지사 1인당 대상자 수 매년 10% 감축 △무계획적이고 단발성 정부 사업계획 대폭 정리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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