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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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쌍차 공장 앞 단식농성 돌입

인권위 경찰 테이저 건·최루액 신중 사용 권고

24일 정치권의 중재로 쌍용차 노사가 교섭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홍희덕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공권력 투입을 통한 폭력적인 해결 외에 관심 없는 이명박 정부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은 “노동자들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경찰에 테이저 건과 최루액 등의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테이저 건(전기충격기)이 농성 중인 노동자의 얼굴에 꽂혀 치명상에 대한 우려가 높음에도 경찰은 테이저 건을 확대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장비 사용기준 규정을 근거로 “경찰은 자칫 치명적인 상처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 사용에 있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최대한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과 회사에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진료와 의약품을 제공하고 물과 음식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리적 충돌 등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에 성실한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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