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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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국회의원 소환 "그때그때~ 달라요!"

보수단체 ‘국회 폭력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가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국회 폭력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의 사회로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서울대 사범대 교수), 김민호 바른법제사법센터장(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이재교 인하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지난달 국회 폭력사태때 몇몇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조폭과 다름 없었다. 소수정당이라고 해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겨냥했다. 박 교수는 "의회에서 소수정당과 다수 정당은 유권자가 정해주는 것이다. 소수당은 민심을 얻어 다수당이 돼 그때 쟁점 법안들을 수정하면 된다"며 폭력을 행사한 일부 의원들의 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이재교 인하대 교수는 "폭력방지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현행법상 국회에서 폭력사태를 벌인 국회의원들을 처벌할 수 있다"며 “폭력방지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한나라당은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양날의 칼이라서 이번엔 국민소환제가 적절해 보이지만 인민재판 식으로 탄핵반대집회나 촛불시위 때처럼 대중을 선동해서 죄 없는 국회의원을 몰아낼 가능성이 있다”며 법 도입에 반대 의견을 냈다.

김민호 바른법제사법센터장(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의 찬반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교수는 “자신에게 국민소환제 찬반을 묻는다면, 지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며칠 전까지 광우병대책위가 5적 등을 내세워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런 국민소환제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소환대상과 요건을 형법 금고 이상 형의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소환 대상 요건에 '국회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불량 국회의원'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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