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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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위원장 등 26일 오후 석방

전교조 "위원장 일행 연행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요구에 대한 보복"

정진후 위원장과 노용래 기획실장,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26일 오후 2시 20분께 풀려났다. 지난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미디어악법 시민촛불문화제에 참석 중 구로경찰서로 강제 연행 된 지 약 18시간여만이다.

위원장 일행은 “시민촛불문화제 참석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환장이 발부돼 있던 정진후 위원장에 대한 시국선언 관련 조사는 없었다. 노용래 기획실장은 “염려 · 지지해 준 많은 조합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진후 위원장 등 풀려난 일행은 곧바로 전교조 본부로 이동해 현재 본부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의 격려 전화를 받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시민촛불문화제에서 함께 연행됐던 2명의 일반 시민들도 위원장 일행과 같은 시각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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