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모터쇼 쫓겨났던 비정규직 4명 모두 영장 기각

연행됐던 40명 불구속기소 상태서 조사 진행

  지난 3일 서울모터쇼 기자회견 직후 연행됐던 김형우 금속노조 비정규직투쟁본부 본부장

모터쇼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지난 3일 기자회견 직후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4명의 영장 모두 기각됐다.

금속노조 비정규직투쟁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3일 서울모터쇼 개막식에 맞춰 자동차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차별과 해고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전원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36명은 조사 직후 풀려났지만 경찰은 김형우 비정규직투쟁본부 본부장, 이대우 GM대우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권수정 현대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이정은 노동뉴스제작단 기자 4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4명 모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4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날 연행됐던 36명도 검찰의 기소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참석자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호 변호사는 “집시법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인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한 변호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