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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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민주노총 탈퇴 20여표차 부결

과반수 넘었지만 투표자의 3분의 2 못채워

인천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투표가 20여표 차로 부결됐다.

인천지하철노조는 9일과 10일 이틀간 치뤄진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815명 중 746명(투표율 91.5%)이 투표에 참가해 집행부가 내건 민주노총 탈퇴에 473명(찬성율 63.4%)이 찬성했다. 반대는 270명, 무효는 3명으로 나왔다.

노조 규약상 ‘상급단체 변경’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투표에서 탈퇴안이 가결되려면 조합원 498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으나 찬성표는 이에 25표 부족했다.

인천지하철노조는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파업과 거리를 두고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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