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 안내한 교사 해직, 파면은 비열한 정치 징계

서울교육청 일제고사 응시 여부 물은 교사 7명 중징계

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학부모에 물은 교사 7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파면, 해임 등 정치적 징계를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이 같은 조치가 알려지자 전교조 서울지부는 “아이들에게 시험 거부를 시킨 것도 아니고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 체험학습을 안내하거나 수행평가와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파면당하고 해임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내일(11일)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징계 철회 촉구 농성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청구는 물론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도 함께 밟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말도 안된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교육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시험 응시 여부를 아이들에게 묻는 것은 교사의 자율권”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교사 탄압은 물론 전교조 탄압이며 앞으로 교육청 맘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교사들에게는 이런 식의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희 평등교육학부모회 사무국장도 “학생과 학부모의 판단을 존중한 교사에게 해임, 파면 결정을 내리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일제고사를 보지 않는 아이들의 선택권을 존중해달라며 대체 프로그램을 요구했을 때 무조건 시험을 봐야한다고 우리의 입을 막은 것은 되려 서울시교육청이었다”고 비판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