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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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연 용산철대위원장 구속

지난 28일 체포된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충연 철대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함과 수사진행 경과를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참사현장인 용산 남일당빌딩 옥상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충연 위원장을 중대병원에서 체포한 후 점거농성을 벌이게 된 경위와 농성자금 사용처, 전철연과의 관계를 집중 추궁해 왔다. 아울러 이충연 위원장과 남경남 전철연 의장 간의 통화내역 조사, 계좌추적과 수표 확인 등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충연 위원장을 비롯해 앞서 구속된 농성자 5명 등에 대해 다음달 초 일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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