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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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는 계속된다

5차 공동행동, “비정규법 폐기를, 비정규직이 직접 권리선언을”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는 계속된다.

지난 추석, “한가위 전에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을 현장으로”라는 제목을 걸고 시작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가 다섯 번째 행동을 시작했다. 지난 9월에 진행된 2차 행동에서는 1만 8백 명이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한 바 있기도 하다. 3, 4차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진행했다.

이번 5차 행동은 ‘비정규노동자 890만 권리 선언자 대회’로 진행된다.

  지난 9월 23일 열렸던 2차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공동행동 중/참세상 자료사진

주최 측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은 결코 정상적인 고용형태가 아니라고, 그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비정규직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현재의 비정규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우리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파견직 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식의 비정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폐기’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마치 ‘정상적’ 고용형태인 것처럼 만들었다”라며 “이제 기업들은 더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늘리고만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기업은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이 법에 가증스럽게도 ‘보호’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정규법 폐기가 아닌 ‘재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우리 힘이 약하니까 재개정을 해서 조금만이라도 법을 수정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며 “하지만 몇 가지 조항을 고쳐봤자 여전히 기업들이 발뺌할 거리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재개정’은 오히려 이 법의 정당성만 부여해줄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5차 행동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완성된 선언에 서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칠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권리로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직접 선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5차 행동의 본행사는 오는 12월 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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