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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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제안 공감, 내용 만들자”

진보신당, 16일 ‘일자리 나누기’ 공개간담회 제안

진보신당이 오는 16일 ‘일자리 나누기’ 위한 간담회를 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이미 지난해 총선 시절 사회연대전략의 하나로 노동시간 상한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공개 간담회는 지난 8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중심으로 하는 금속노조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속노조 사회선언’으로 촉발됐다.

진보신당은 12일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동맹’과 ‘복지 동맹’이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의 공동 대응방향으로 돼야 한다”라고 정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 동맹’ 중 하나로 노동시간 상한제를 제시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결정한 것.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금속노조의 제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임금삭감을 포함한 노동시간 상한제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동맹의 실질적 내용을 만들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에 간담회를 제안할 예정이다.

진보신당은 공개 간담회 개최로 노동시간 상한제 등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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