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4시, 경찰은 경복궁역 앞에서 고시강행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경고방송을 단 한 차례도 내보내지 않고 있다가 오후 4시경부터 돌연 전의경이 아닌 경찰관들을 투입해 시민 20여 명을 연행했다. 연행자 중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스님 두 명,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간부인 안진걸 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를 항의하던 시민 10여 명에 대해서도 '현행범 체포'라며 광화문 앞에서 연행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