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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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비정규직 65명 직접 고용 타결

별도직군 신설해 합의 타결, 오늘 조인식

장기투쟁 사업장인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된다. 파업에 들어간지 475일 만이다.

(주)코스콤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65명에 대해 별도 직군을 신설해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타결,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조인식을 가진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김광현 코스콤 사장, 황영수 코스콤비정규지부장 등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주)코스콤 제공]

직접 고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65명은 정규직과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직고용된다. 노사는 또 민형사 소송 취하와 파업 농성장 철수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2주 전의 잠정합의 이후 조인까지 진통을 겪은 원인인 조합원 76명 중 직접 고용 대상에서 누락된 나머지 11명의 고용 문제에 대해선 이후 노사 실무협의를 통해 추가 합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부터 파업에 들어간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코스콤이 20여 년간 증전이엔지 등의 회사를 통해 위장도급을 해 왔다고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해 왔다.

서울남부지법도 지난 7월 코스콤비정규지부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65명은 원청업체인 코스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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