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속보] 美쇠고기 반대 분신 이병렬 씨 사망

오늘(9일) 오전 갑작스런 심장 정지로 심폐소생술 실시...끝내 사망

지난 달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이병렬 씨가 오늘(9일) 오전 11시 35분, 끝내 숨을 거뒀다.

  지난 달 25일, 분신한 이병렬 씨 [출처: 참소리]

이병렬 씨는 지난 달 25일 오후 6시 경,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이명박 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뿌리며 온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했다. 이후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 왔으나 자가호흡을 하지 못해 기계호흡을 해왔으며, 신장에 이상으로 소변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왔다.

어제(8일) 저녁만 해도 심장박동수가 100을 넘기는 등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이병렬 씨는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었다. 그러나 오늘 오전 10시 30분 경 갑작스레 심장박동수가 30으로 떨어져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료진은 오전 11시 35분 경 병실을 지키고 있던 분신대책위 측에 이병렬 씨가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음을 전했다. 공식적인 사망진단은 가족이 도착한 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병렬 씨의 가족은 병원으로 이동 중이다.

이병렬 씨 사망대책위는 가족이 도착하는 대로 빈소를 차릴 예정이지만, 현재 한강성심병원에 빈 영안실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 빈소를 차릴 것으로 알려졌다. 분신대책위는 오후 2시 회의를 통해 이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