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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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학, 92.11% 불법으로 비정규직 채용

권영길,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이유는 교원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남지역 사립학교들 신규임용 채용을 분석한 결과 퇴직으로 발생한 결원 인원 중 92.11%를 기간제교사로 채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 633명 중 88.47%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대규모 불법 채용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교사의 임용사유를 살펴보면 휴가·파견대체, 육아휴직대체 등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사유로 고용된 인원은 7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560명은 모두 정년퇴임, 명예퇴임, 의원면직, 사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한 것으로 불법 채용이라는 지적이다.

권영길 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절반 이상(57.5%)가 면접만으로 선발하고 있어 교사에 대한 검증 시스템의 부실로 인해 비리와 부조리, 인맥에 의한 선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신규임용을 기간제 교사로 대부분 채울 경우 △잦은 교사 교체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비정규직 교원들의 신분불안 △교원 채용의 검증 미비 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발생한다.

권 의원은 “경남 사립학교들이 정교사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이유는 교원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학교 측에서는 재계약을 빌미로 ‘말 잘 듣는’ 교사로 판명이 난 후에 정식 임용을 한다는 것이 일선 비정규직 교사들의 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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