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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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기갑 대표 불구속 기소

20여 일만에 6번 소환 통보...“이명박식 속도전 따라하나”

검찰이 29일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이유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기갑 대표는 그간 검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해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충분이 인정된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강기갑 대표는 지난 국회폭력사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첫 사례가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 죽이기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검찰은 그동안 마치 한나라당의 돌격부대인 양 정치공세용 소환장을 마구잡이로 남발해 왔다”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 7일 한나라당이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인 8일부터 20여일 사이에 6차례의 전화소환 통보 및 공문 소환장을 보냈다. 설 연휴 기간을 빼면 13일에 불과하다.

우위영 대변인은 “검찰이 본 받을 게 없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MB악법 일방통행, 날치기를 본받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강기갑 대표는 국민이 뽑은 민의의 대표자기에,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정략적 기소와 부당한 정치탄압에 맞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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