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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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행사했으니, 50만 원 추가요”

촛불연행자, 법체험 프로그램 거부에 따른 벌금형 규탄해


촛불연행자모임은 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체험 프로그램 조건부 기소유예 거절에 따른 법원의 벌금형 선고를 규탄했다.

이들은 “법체험 프로그램이 ‘죄가 있어도 그 양이 적거나 반성의 기미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 모씨의 경우 검찰이 법체험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면 기소유예하겠다고 했지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체험 프로그램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돼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것.

촛불연행자모임은 “서모씨의 벌금형의 근거가 된 6월 26일 경복궁역 인근의 통행을 무단으로 막은 것은 시민들이 아니라 호송차를 동원한 경찰이다”라며 “일반교통방해죄는 경찰에게 적용하여야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경찰들에게는 수사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민들을 무고하게 기소하고 있다”고 수사당국을 비판했다.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치영 씨는 “연행 당시 경찰은 미란다원칙조차 고지하지 않고 강제 연행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자 경찰이 폭언을 행사했고 면회를 거부했다”면서 “동일한 건으로 입건된 사람들은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50만원의 벌금이 더 부과된 것은 묵비권행사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촛불연행자모임은 법원의 벌금형을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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