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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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 공안통치 회귀 노골화"

시민단체들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 전에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공안 통치의 회귀"라고 반발하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94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비상국민행동)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대하여 국정원이 무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위에 군림하던 과거 공안 통치 회귀를 노골화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국정원법이 직무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의 대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역사적, 경험적 배경이 있다"며 "이는 인권침해 등 과도한 권한을 가진 정보기관의 폐해를 중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을 갖추게 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국민행동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원 2차장의 'KBS 대책회의' 참석 등을 언급하며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과 국민들에 대한 사찰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며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요원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비상국민행동은 끝으로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라며 "국정원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노력을 중단하고 인적쇄신과 운영개선 등의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국정원 개혁에 집중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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