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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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신청 중노위 접수

22일까지 집중교섭, 합의 못 이뤄내면 23일 오전 7시부로 산별 총파업

보건의료노조가 오늘(7일) 산별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월 30일부터 10차례의 산별중앙교섭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 측이 악질 노조탄압 노무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창조 노무법인과 심 노무사, 대표적인 노조탄압 사업장인 영남대의료원 심민철 의료원장을 전면에 내세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산별교섭을 파탄으로 몰아왔다”며 “사용자 측의 교섭태도 때문에 노조 요구안은 하나도 수용된 것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 측은 기존 산별협약을 후퇴시키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개악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그간 교섭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조정 만료일인 오는 22일까지 보름간의 집중교섭을 사용자 측에 제시했다. 집중교섭기간에도 사용자 측이 교섭에 성실하게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 파업전야제를 열고 23일 오후 7시부터 산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 측에 △2005년에 이어 2008년 산별교섭 파탄으로 내모는 심 노무사 배제하고 책임있는 교섭단 구성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노사공동선언 참가 △필수유지업무 협정 노사 자율타결을 위해 성실 교섭 등을 요구하고, 정부에 △의료공공성 확보 위해 의료 민영화 정책 전면 폐기 △병원에 미국산 쇠고기 급식 사용 금지 행정 지침 내릴 것 △병원 사용자 측의 교섭 해태 행위 규제 등을 요구했다.

이번 쟁의조정신청에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119개 병원 지부에 속한 3만 7천 45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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