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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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정상화 '조기선거'로 가닥

'쌍용차 공권력 투입시 연대파업' 현장발의는 부결

윤해모 집행부 총사퇴에 따라 노조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대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가 '조기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마무리됐다.

25일에 이어 속개된 임시대의원대회는 '집행부 사퇴에 따른 조기선거 실시 건'을 다루며 집행부 사퇴배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표명하라는 대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대의원들이 임시대의원대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에 윤해모 지부장은 "지도집행력의 상실과 한계를 느낀 상태에서 교섭을 끌고 나가는 것은 사퇴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수많은 생각 끝에 내놓은 결정이었다. 사퇴에 따른 조합원들에 대한 무한책임은 평생 갚아야 하고 노조운동의 역사에 오명을 남긴 것도 잘 알고 있다. 사퇴를 공식 선언한 만큼 조합원들을 위한 노조정상화의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금 집행체계에서 조기선거라고 생각한다. 공식적인 사퇴 배경은 대의원대회가 마무리되면 월요일에 홍보물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안건에 대한 의견 외에도 7월22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기업지부 해소를 하고 지역지부로의 조직편제를 앞두고 있으니 조기선거를 하더라도 금속 대대 이후에 하자는 개의안과 비상대책위를 꾸려 조기선거를 하자는 재개의안이 제출됐으나 표결에서 부결돼 '집행부 사퇴에 따른 조기선거 실시 건' 원안이 자동 통과됐다.

현대차지부가 제출한 조기선거 일정에 따르면 다음주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중앙선관위 모집 공고를 내는 등 절차에 따라 8월25일께면 결선 2차 조합원 총투표가 완료돼 새 집행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대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 말미 현장발의로 '쌍용차 정리해고 분쇄와 공권력 투입시 연대파업하자'는 안이 제출됐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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