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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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09년 임단투 요구안 확정

총고용 보장,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등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까지 진행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09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임금요구안은 금속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따라 금속산업 사용자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유지'를 전제로 기본급 8만7709원 정액인상으로 확정했다.

지부 별도요구안으로는 △총고용 보장을 위한 사회적 확약서 체계 요구 △기본급, 통상수당, 비통상수당, 고정O/T, 할증수당을 포함한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임금체계 개선 요구 △당기순이익분의 30%를 조합원에게 정액 지급하는 성과급 요구 △평균임금 적용시 일시금, 성과금 포함 요구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공헌을 위한 노사 공동사업 확대 요구 △해고자 복직 등이다.

현대차지부는 올해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도 진행할 예정인데 주요 요구안은 △41조 1항 신차 투입공장 및 연간 생산물량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합(지부)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노사공동위에서 심의 의결한다.(개정) △42조 주간연속2교대제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생산능력이 부족할 시 국내공장을 신규 건설하고 회사는 신차종개발 시 국내공장에 우선 투입한다 등이다.

이는 최근 경기변동으로 인한 소비자 선호에 생산물량이 좌우되고 있고 공장 간 물량확보와 현대차지부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지부는 오는 30일 금속노조의 승인을 얻은 뒤 현대차 사측에 요구안을 발송할 예정이다.(임태미 기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09년 임단투 요구안 확정을 위한 103차 임시대의회대회

  현대차지부 임시대의원 대회장 입구에서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이 '비정규직 우선해고 반대' 피켓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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