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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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노조관 가진 이영희 장관 당장 사퇴해야”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공기업 노조 70%는 강성” 발언에 노동계 사퇴 촉구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말이 또 다시 노동계의 분노를 불러왔다. 어제(11일) 열린 공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한 이영희 장관이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해 “우리나라 공기업 노조의 70%는 강성노조”라며 “공직에 있는 신분이라면 노조 활동에도 방향과 규범에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반정부적인 언동을 하는 노조도 있다”고 말한 것. 또 이영희 장관은 “공직이나 다름없는 공공기관에서 노사관계가 적대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도 했다.

이에 노동계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앞서 노동조합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천박한 노동관”이라고 반발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영희 장관의 발언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를 대변하기는커녕 사용자를 모아 놓고 교육을 하는 모양새가 우습다”며 “이러니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운수연맹은 “이영희 장관의 선전포고에 움찔해서 투쟁을 포기하려 했다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며 “공공부문 민영화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노동부 장관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방침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것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발언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고 폭력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용안정 노력과 노동서비스를 제공할 의지가 없다면 당장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노동 비하 의식과 왜곡된 노조관으로 노동부 장관직에 연연해하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한편, 공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노동부는 금년부터 도입될 ‘기관장경영계약서’에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정립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화 한 것에 대해 “불합리한 노사관행 및 의식에서 벗어나는데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들이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이에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무노동 무임금 원칙 확립 △적정 노조 전임자수 유지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 확보 △노사 간 이면합의 관행 근절 등이 포함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찬회에는 158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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