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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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차별철폐 대행진 20일부터

서울 25개구 도보 행진하며 집회와 캠페인

'차별없는 서울'을 모토로 매년 서울을 누비는 '차별철폐 대행진'이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다. 올해의 주요 의제는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다.

'제6회 차별철폐 대행진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 오전 9시 용산 참사현장 앞 발대식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서울 25개구 전역을 도보로 행진하며, 주요 투쟁 현장에서 집회와 캠페인을 벌이게 된다.

특히 경제위기가 심각한 최근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실업급여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기조로 삼고 모든 형태의 해고 반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공공성 강화, 비정규법 철폐 등을 과제로 제출했다.

주최측은 "6회 차별철폐 대행진을 통해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명박정부에 대항해, 분노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중투쟁을 조직하려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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