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학생들 다시 밥 먹을 수 있게 된다

<보도그후> 서울교육청, 전원 구제 지침 .. 교사 징계도 변동 있을 듯

,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에 처했던 서울남부교육청 관내 학생 400여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전원 구제를 지시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희망>의 최초 보도가 있은지 10여일만의 일이다.(본지 9월 14일자 1면 기사 참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남부교육청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학교체육보건과-25239)’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이미 1학기에 학교급식비 지원을 받은 담임교사 추천 학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의 갑작스런 중단에 따른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계속 지원’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 안승호 사무관은 “담임 지원 대상자 10%를 초과한 학생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 급식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알아보고 내년 급식비 지원 기준을 마련할 때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남부교육청도 관계자들도 “본청의 지침이 마련된 만큼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에 지적된 학교들에 내린 ‘담임추천대상자 10% 초과 학생에게 3분기부터 급식비를 징수하라’는 내용의 처분지시 공문에 대해서도 “변경처분 공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당장 2학기부터 급식지원이 중단 될 위기에 처했던 학생들이 밥을 굶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의 처분을 받았던 해당학교 교원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감사처분 관련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교육청은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분들이 낸 해명 자료를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반영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혀 행정처분 내용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희 전교조 서울지부 남부지회 사무국장은 “아이들이 다시 급식지원비를 받게 된 것은 잘된 일”이라면서도 “이 같은 지원이 올해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