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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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미FTA비준안 효력정지가처분 검토

박진 외통위 위원장 사퇴촉구결의안도 제출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를 통과한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22일 외통위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법적대응 검토를 결정했다.

22일 오전에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진 위원장은 질문을 요청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상정 15분 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오후 다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진 위원장은 오전 회의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으나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불법 날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행한 것”이라며 박진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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