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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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김석기 등 범국민고발운동 돌입

5만 명 조직 목표, 용산참사 해결의 힘 될 것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범대위)가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특검 청원 및 고발운동에 들어갔다.

범대위는 오늘(5일) 오전 ‘용산 살인진압 특검 청원.고발 / 유가족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 기자회견을 갖고 3월 말까지 5만 명 조직을 목표로 한 범국민 고발운동에 나섰다. 범대위는 이 성과를 모아 오는 3월 28일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 고발인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범대위는 특검 청원.고발 대상으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신두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이송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직속 경찰특공대장 △용산참사에 투입된 신윤철 제1제대장 등 경찰특공대 각 제대장 △그 이외 용산참사 현장에서 진압을 지휘한 경찰지휘관 등 △점거농성자를 체포.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특공대원 △용산참사 현장에 투입된 호람, 현암 등 철거 용역업체 책임자 및 그 업체 직원 등을 꼽았다.

범대위는 “억울한 원혼들이 눈감고 쉴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으고, 진실을 덮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에 분명한 국민의 뜻을 알리자”며 특검 청원.고발운동의 취지를 밝히고 “한 달이 넘게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의 병원비와 생계비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의 의미도 함께 부여했다.

류주형 범대위 대변인실 팀장은 "5만 명이 참여하는 범국민 고발운동은 용산참사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하고 참여방법에 대해 "범대위 홈페이지 온라인 참여, 또는 촛불집회와 추모대회 현장, 용산참사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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