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동성애혼과 동성애부부 입양 허가

[저머니라이브의 유럽확대경] 노르웨이에 사랑의 표식이 굳게 세워져

앞으로 [[노르웨이]]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결혼도 할 수 있고, 아이도 입양할 수 있다. 오슬로에 있는 노르웨이 의회는 11일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새 혼인법을 명백한 다수의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률은 중도좌파연정말고도 몇몇 야당들의 지지도 받았으며, 기독교민주주의자들과 우파들만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상황은 찬성 84표 대 반대 41표였다. 새 법률안의 통과로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국가들 중 [[동성애혼]]을 이성혼과 동등하게 만든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표결의 결과가 공표되었을 때 의회 방청석에 있던 다수의 동성애자들은 환호했다. 같이 환호하며 노동당의 Gunn Karin Gjul는 표결 이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이 날을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하며, 이번 결정이 일반 선거권, 곧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혹은 차별을 금하는 평등권에 관한 법률 도입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동성애자들의 결혼 및 입양까지 허하는 이번 법률은 동성애자들의 동거관계만을 승인하던 이제까지의 규정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새 혼인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이미 아이들을 입양해 키우고 있던 동성애가정에도 큰 기쁨이 찾아들었다. 여자친구와 함께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카린은 자신의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진 아이들과 동일한 권리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제 새 법안으로 마침내 동등하게 취급받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이번 혼인법은 또한 레즈비언 여성들이 앞으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도 허하고 있다. 물론 정자기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어야 한다. 이는 아이가 18세가 되었을 때 원할 경우 생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생모가 아닌 어머니도 출산 이후 부모의 권리, 곧 양육권을 자동적으로 가지게 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인들의 3분의 2가 성에 중립적인, 곧 성에 관계없는 혼인관계에 찬성했다. 물론 반대하는 소리들도 만만치 않았다. 예를 들어 의회 앞에서 큰 규모의 반대시위도 있었다. 반대자들은 5만 명의 서명도 모았다. 하지만 노르웨이에서 정의의 신은 사랑의 신편이었다. 성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해야 할 사랑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에 굳게 새겨진 사랑의 표식이 다른 이웃나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말

독일 한인들의 진보 웹진인 '저머니라이브'(http://www.germanylive.net)에서 '저머니라이브의 유럽확대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