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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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경의 공권력 남용 무리한 수사' 비판

사노련의 조직목표와 활동내용 보장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28일) 사노련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공권력 남용'과 '공안정국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사노련 회원 구속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부의 공권력 남용, 신 공안정국 조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노련에 대해 민변은 “올해 초 사무실을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구성원과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출범한 단체”로 “북한 정부에 대해 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하고 “사노련의 조직목표와 활동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는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한편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 민변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조사도 없이 무조건 관련자들을 체포, 압수수색부터 하였으면서도 체포 후에 조사한 내용은 촛불집회 참가경위에 불과했다”며 “검찰이 혐의사실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리한 수사를 지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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