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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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정부의 외압에 의한 사퇴라고?"

현대차지부,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부장이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25일 오전 9시30분께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갑득 위원장은 현대차지부 윤해모 집행부의 총사퇴와 관련 지난 22일 울산시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지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를 꾸려 임단협을 계속해나가며 조기선거를 하자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더불어 정 위원장은 2009년 임단협 교섭 과정에 갑작스런 윤해모 지부장의 사퇴에 대해서 '회사와 정부의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윤해모 지부장은 현대차지부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위원장이 근거도 없는 심증만으로 외압에 의한 사퇴라는 언론 기자회견을 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고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현대차지부는 오늘(25일) 오후 1시30분 부터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운영 향방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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