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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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YTN 사장 3일 오후 사의표명

[미디어스]“선후배 화합 위해 사퇴...몸과 마음 지쳤다”

  구본홍 YTN사장 ⓒ송선영
구본홍 YTN 사장이 3일 오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구 사장은 이날 정오를 즈음해 실국장들과 함께한 오찬에서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가고 있고 선후배간의 화합을 위해 본인이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오찬모임에 참석했던 한 간부는 전했다.

YTN 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 사장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적지않은 심적 고통을 받았으며 갈등을 겪는 동안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제는 쉬면서 안정을 취하고 싶다”며 “YTN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구 사장의 사퇴 의사 표명에 따라 YTN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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