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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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 규제완화..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도 생계 지원

직업안정법 등 시행규칙 개정.. 서울시 위기가정 지원확대

파견업과 직업소개소 등록때 수수료가 사라지고 서울의 경우 고용보험 비가입 실직자도 생계비를 지원 받는다.

노동부는 11일부터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등 6종에 대한 온라인 민원 신청 수수료를 면제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3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

이번에 수수료를 면제받는 민원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갱신·변경허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 및 갱신·변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지격증 교부 및 재교부 등 6종이다.

이재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정의 민원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을 확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고용 및 임금 확인서나 임금입금 통자사본 등으로 6개월 이상 직장 근무사싱릉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도 1억3500만원 이하에서 1억89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으로 518가구에 약 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대상이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10만원씩 생계비를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업종 개인 차주 등 약 12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강제가 아닌 임의가입 형태인데다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는 올해의 경우 수익의 3.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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