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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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파업사태 더이상 방치 안된다"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노조에 기술적 법률적 지원하기로

보험업계 사상 초유의 장기파업을 벌이고 있는 알리안츠생명노조에 대해 시민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지원의 뜻을 표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광택 한국사회법학회 회장과 강수돌 고려대 교수를 공동의장으로 한 '알리안츠생명 파업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사태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촉구했다.

  알리안츠생명노조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출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이 시민대책위는 "알리안츠생명 파업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적, 법률적 지원을 하고 정부 관계부처 및 제 정당에 시급히 문제 해결을 촉구하려 한다"는 활동 목적을 밝혔다. 아울러 독일의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들과도 연대 및 협력 방안을 강구해 독일 알리안츠 본사 경영진이 파업사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알리안츠생명 파업의 근본 원인은 2008년 1월 회사측에 의한 성과급제의 일방적 실시"라며 △해고자 즉각 복직 △징계 및 고소고발 취하 △임금, 성과급제, 지점장 노조 가입 등 관련 성실 교섭 등을 회사측에 촉구했다.

알리안츠생명은 독일 최대의 손해보험사인 알리안츠가 1999년 제일생명을 인수해 진출한 기업으로, 2008년 1월 노조와 합의 없이 성과급제를 도입해 파업 사태를 불렀다. 이후 파업에 참가한 지점장 92명이 해고되고 제종규 노조 위원장 등 2명이 구속된 데 이어 5월 16일에는 회사측의 '직장폐쇄'가 단행돼 19일 현재 148일째에 이르는 파업 사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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