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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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보 설치는 대운하 강행”

추미애 “감사원 지적도 부정”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정비사업은 감사원의 지적조차 무시한 대운하 강행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물을 저장하는 (수중)보를 철거하는 상황에서, 운하가 아니면 필요없는 보를 설치해 수량을 확보하고 둑을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낙동강 특별법이 완료된 뒤에 다른 하천의 정비를 실시하도록 한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무시한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프로젝트를 바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의원은 4대강 정비가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일본이 1990년대에 건설 경기 진작에 돈을 퍼붓다 잃어버린 10년이란 침체를 겪지 않았느냐”며 그 돈을 오히려 문화와 복지부문에 투자하면 2~3배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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