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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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아침, 경찰 폭력 진압 중 얼굴 맞고 연행된 시민

7일 오전 6시 30분경 경찰은 세종로사거리와 청계광장 주변에서 마지막까지 시위를 벌이던 시민 400여 명을 강제 해산시켰다. 경찰은 이날 새문안 교회 주변 등에서 시위 후 자진해산 해 세종로사거리와 청계광장 등으로 이동한 시민들을 도로에서 인도 위로 밀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연행된 한 시민은 경찰에게 얼굴을 맞았다고 증언했다.
덧붙이는 말

영상에 나오는 시민의 요청에 따라 수정작업을 거친 후 다시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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