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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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우병대책회의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집회 주도하고, 청와대 진출 선동"

경찰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7일 안 모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과 윤 모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와 관련해 두 사람이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도록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아 온 안 씨는 지난 25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경찰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12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고, 이들은 전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날 박 모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촛불집회와 관련해 경찰은 지금까지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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