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 속속 도착

경기지부 팩스 다운에 분회원들 "왜 팩스 안 되나" 문의 쇄도

사실상 분회 단위에서 동의서 작성이 처음 시작된 14일 오후 3시 현재 경기지부 사무실 팩스가 다운되는 등 조합원들의 동의서 전송이 이어지고 있다. 구리남양주지회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교사가 동의서를 보내와 새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등 비조합원 교사들의 동참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역 별로 들어오는 동의서를 분류하고 있는 경기지부 사무실 모습. 임정훈 기자
행안부의 공무원보수지급규정 개정으로 촉발된 조합비 동의서 작성에 조합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분회 단위에서 동의서 작성이 처음 시작된 14일 오후 3시 현재 경기지부 사무실 팩스가 다운되는 등 조합원들의 동의서 전송이 이어지고 있다. 한꺼번에 전송이 밀리면서 팩스 전송이 원활하지 않자 분회에서는 경기지부에 전화를 걸어 "왜 동의서 전송이 잘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는 등 현장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구리남양주지회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교사가 동의서를 보내와 새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등 비조합원 교사들의 동참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지부 관계자들은 "이 분위기대로 간다면 모든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다"면서 "옹졸한 정부의 방침에 현장 교사들의 분노가 동의서로 결집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4일 오후부터 각 지회 단위의 집행위가 예정돼 있어 동의서 작성 열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