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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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열사, 첫 제사 지내

“고인들 편히 잠드셨으면”

8일 오전 11시 용산참사 열사의 첫 (음력)제사가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제사에는 다섯 유가족과 용산범대위 조희주, 이강실 공동대표, 전철연, 문화예술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故이상림씨의 부인 전재숙씨는 제사를 지낸 후 “장례를 치르고 제사까지 올리고 해서 고인들이 편히 잠드셨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겨울철인데도 철거도 계속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철거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어 몹시 마음이 편치 않다”며 재개발 문제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용산범대위 박래군,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첫 공판이 2월10일(수)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열린다. 또 남경남 전철연 의장의 첫 공판은 2월23일(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출처: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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