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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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동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인력부족 심각"

보건의료노조 '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반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지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일 발간한 '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의 78.2%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찬성했다.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3.3%가 반대를 표했다.

보건의료계 종사자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46.2%로 2008년에 비해 1주 평균 근로시간은 0.4시간 증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근로시간은 계속 길어지고 있고 4~5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꾸준히 증가했다"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증거이며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서인력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도 '적정치 않다'로 응답한 비율이 66.4%로 나타났다.


'업무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는 응답이 73.7%, '인력부족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위험노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46.7%, 55.2%로 나타나는 등 인력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교섭 요구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도 '의료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인력확보', '고용보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환경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교대제 개선 및 밤 근무 축소'의 응답이 80.2%, '적정임금 수준 보장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91.9%, '주 40시간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86.4%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들이 인력확충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고용보장, 임금인상 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이 79%로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이 '현행대로 사용자가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충원 등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갖고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며 병원 노사,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호자 없는 병원 등의 의제는 산별중앙교섭 뿐만 아니라 대정부 요구로 적극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한국산재의료원, 요양병원 등 150여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이범 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3월 3일~4월 15일까지 약 6주간 진행했고, 노조 소속 병원 중 67개 병원의 조합원과 비조합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17,041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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