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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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새벽, 종로 행진하던 시민 무차별 연행

새벽 1시 15분경 종로 2가에 다시 모인 시민 200여 명이 3가로 행진하던 중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다. 경찰은 종로 1가 방향에서 달려와 도로 양쪽으로부터 기합을 외치며 시민들을 인도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안티이명박 카페 회원 한 명 등 다수의 시민들이 경찰이 연행되었다.
덧붙이는 말

17일,참세상 생중계팀
배성인,박종필,한범승,최은정,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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