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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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광주시운동본부 결성

"정치적 잣대가 아니라 교육적 가치가 우선"

[출처: 무상급식 실현 광주시운동본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무상급식안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전체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광주시 운동본부’(광주시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농산어촌, 도서벽지, 300인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171억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6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절반을 삭감한 데 이어 도의회에서 나머지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이에 광주시 운동본부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가치가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 잣대를 기준으로 아이들의 밥그릇은 멀리하고 자신들의 당론을 내세우는 행위”라며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책무”라며 이후 학부모, 시민단체, 시민들과 함께 무상급식 전면 실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1,708억원의 예산을 편성, 2010년부터 도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38만명에게 100%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전남도교육청도 지난 3월부터 도내 농산어촌 학생 수 50명 이하 초중학교 165개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이는 전남지역 전체 초중학교 703개교 가운데 23.5%로 학교 4곳당 1곳이 무상급식을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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