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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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에어쇼 폭음으로 토끼 집단 폐사

시민단체 '우려대로 소음피해만 주는 전투기 훈련쇼'

지난 4~5일 에어쇼의 전투기 소음으로 토기 61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지난 4일과 5일 군산 자동차엑스포 기간 동안 군산 미군과 한국38전투비행단의 전투기 에어쇼가 진행됐다. 3일 에어쇼 연습부터 4일 5일 에어쇼로 인한 전투기 소음으로 미군기지 인근 장원마을 이 모 씨(57) 농장의 토끼가 집단폐사했다. 올해만 4번째 피해다.

에어쇼는 특성상 저공비행을 주로 한다. 따라서 그 폭음 또한 평상시보다 훨씬 심할 수밖에 없다. 또 쇼가 진행되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전투기들이 이착륙과 비행을 반복하게 돼 폭음에 대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폐사 피해를 입은 이 모 씨가 소음측정기로 에어쇼 기간 소음을 측정했다. 그 결과 최고 소음이 109㏈에 달했으며, 평균 80~100㏈ 사이를 유지했다.

A-10기의 경우 80~85㏈, 전투기의 경우 98㏈ 수준이었다. 또 안개가 끼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아 쇼를 12시를 넘겨 시작했고 이 씨는 낮 3시까지 2시간 반 동안 33번을 측정해야 했다.

이씨는 “눈에 비행기들이 보일 때마다 측정했고 한 번에 4대가 비행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훈련과 에어쇼로 급격히 증가된 전투기 소음이 어미 토끼에게 스트레스를 줬고 새끼 61마리를 물어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우려했던 대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피해만 주는 전투기 훈련쇼”였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계속되는 토끼 집단 폐사에 대해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고 “정신적 물적 피해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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