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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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07월 | 지금지역에서는]영남지역에서 산재법 개악 평가 토론회 열려

영남지역에서 산재법 개악 평가 토론회 열려」


지난 6월 24일, 영남지역 산재법 개악 공대위(이하 영남공대위)는 개정된 산재법에 대한 평가와 현장에서 해야 할 대응과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하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정관노동상담소에서 ‘영남지역 산재법 개악 평가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국장의 사회로 영남지역의 단위 사업장 노안간부와 노동보건단체 회원 25명이 모여서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를 통하여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법 개정이후 산재불승인이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로인해서 개정된 산재법은 개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개악된 산재법 내용 중 가장 문제로 지적된 것은 6개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이기에 질판위 폐기투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질판위 폐기투쟁에 대한 영남공대위 입장서를 민주노총에 제출하여 전체 노동계의 입장으로 세울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셋째, 산재법 개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일상적인 현장투쟁과 함께 산재 불승인에 대한 개별현장과 지역에서 근로복지공단 항의투쟁을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질판위 폐기투쟁 및 산재법 개혁투쟁이 현장에서 건강권 투쟁의 흐름을 복원하고 만들어나가는 투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재법 개혁투쟁을 위한 핵심요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7월 2일 진행될 민주노총 산재법 개악 평가 토론회에 최대한 참석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 2008년 12월부터 시작된 영남공대위는 울산, 경남, 부산 3개지역의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 그리고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부산연구소가 참가하고 있으며, 활동으로 근로복지공단 질판위의 부당사례 취합 및 평가, 질판위 위원장 면담, 근로복지공단 규탄집회, 현장내 유인물 배포 등 산재법 개악에 맞선 대응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정리 :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상임활동가 이숙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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