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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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때문에 야밤 달리기 하는 사람들

25일 저녁 11시 59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동작경찰서 정문 앞에는 5-6명의 사람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다. 이들은 마치 육상 경주라도 하듯, 출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던 이들은 시계가 정확히 26일 자정을 가리키자 경찰서 정문 안쪽에 위치한 민원실을 향해 전력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도착한 한 남자는 민원실 창문을 손으로 짚어 승리(?)를 알렸다.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1등으로 도착한 이 남자가 들고 있던 서류를 받아 접수했다.


주 초 월요일이나 화요일, 동작경찰서 정문에는 '달리기 시합'에 참가하는 선수들로 북적된다. 선수들 중에는 동작구 지역 철거민들도 있고, 때로는 재개발조합 측 관계자들도 선수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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